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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1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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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인 민간자격자 대입 특별전형 자격부여..
내 용
올해부터 첫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은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학점인정을 받을 수도있게 된다. [대한매일 2월22일 27면,3월13일 28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으로올해부터 첫 국가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해 대학 입시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는데다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종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7개 부처 11개 기관 28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공인유효기간 안에 28개 민간자격을 딴 사람은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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